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06』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33제곱미터의 면적에 시뮬레이터 기계(모의 운전연습기) 3대를 설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운전연습장에서 마치 위 학원이 등록된 것처럼 간판에는 “C운전연습장”, 그 옆에 “20만 원대 합격가능”, “시험용 차량으로 직접 연습”, “한번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절대 없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거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 17:00경 위 운전연습장에서 D(남, 29세)로부터 기능 및 주행교육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받고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주변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14:40경 위 운전연습장에서 F(여, 21세)으로부터 기능 및 주행교육비 명목으로 310,000원을 받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3고정885』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시뮬레이터 기계(모의 운전연습기) 3대를 설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거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