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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5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D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도로주행기능 운전교육강사로 고용되어, 2014. 9. 29.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D가 배정한 ㈜에이제이렌터카 명의의 E K5 승용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인 수강생들에게 인천 및 수원 등지에서 개인별 10시간가량 도로주행기능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880,000원을 지급받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사일정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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