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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4고정39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1]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중구 C에서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인테리어 회사 D(주)에서 명의상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대여 회사인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사업상 필요한 차량인 E 코란도 C차량을 보증금 538만 원, 36개월간 월 사용료 647,729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대여인 아주캐피탈, 보증인 D(주), 연대보증인 F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을 위해 보관 사용하였다.

그 후 차량대금을 계속 불입하여 오다가 2012. 5.부터 3개월간 차량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아주캐피탈로부터 독촉을 받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한 것이다.

[2014고정636] 피고인은 G SM520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3. 8. 12. 12:41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한국통신삼거리 강화 방향 도로에서, ② 2013. 9. 11. 17:02경 인천 계양구 오류동 110-1 소재 김포 방향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아주캐피탈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통화내역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2014고정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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