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0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와의 이 사건 차량 관련 다툼으로 인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014고정391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중구 C에서 F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인테리어 회사 D(주)에서 명의상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대여 회사인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상 필요한 차량인 E 코란도 C차량을 보증금 538만 원, 36개월간 월 사용료 647,729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대여인 피해자 회사, 보증인 D 주 , 연대보증인 F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사용하였다.

그 후 차량대금을 계속 불입하여 오다가 2012. 5.부터 3개월간 차량 사용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