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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4048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가 2012. 4. 9. B에게 30,000,000원을 연 이율 19.9%, 지연손해금율 연 31.9%, 36개월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B는 위 월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2013. 11. 27. 아주캐피탈로부터 2013. 12. 1.자 기준으로 한 31,231,296원(= 원금 잔액 26,148,149원 미수이자잔액 5,083,147원)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아주캐피탈은 그 즈음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B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가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므로 B의 배우자인 피고는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B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아주캐피탈로부터 사업자금 및 가계긴급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B의 위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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