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08,0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담당자가 이 사건 근보증 한도액을 변제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일부를 삭감해줄 것처럼 오인시켜 주채무자인 C이 2015. 4.경 559,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나 일부 변제 당시 피고들에게 근보증 한도액 이외에 어떠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은 그 보증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보증인인 피고들이 주채무자 대신 근보증 한도액을 변제하였다면 더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주채무자인 C이 근보증 한도액인 559,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미수 이자가 남은 이상 보증인인 피고들은 여전히 근보증 한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그리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담당자가 대출원리금 일부를 감액시켜 줄 듯이 오인시켜 C으로 하여금 근보증 한도액을 변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담당자가 채무자 측에 대출 원리금 일부 변제 후 잔존 채무가 남을 경우 여전히 주채무자나 보증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