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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4가단327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59,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1. 8. 29. 피고에게 변제기 2014. 8. 29., 이자 연 6.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정하여 36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 C, D, E는 근보증 한도액을 46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중 이자 64,418,03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원고, C, D,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771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6. 원고, C, D, E는 피고와 연대하여 소외 조합에게 64,4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C, E에 관하여는 2015. 6. 27.부터, D에 관하여는 2015. 6. 25.부터, 원고에 관하여는 2015. 6. 9.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4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수탁보증인으로서 과실 없이 채권자인 소외 조합에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재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70,259,671원 64,418,000원 64,418,000원×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의 114/366×연 20% 64,418,000원×2015. 10. 1.부터 2015. 12. 9.까지의 70/366×연 15%=70,278,981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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