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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403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375,125원과 그 중 49,967...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부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5. 5. 1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여신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6. 11. 21. 약정한도금액을 50,000,000원, 약정기한을 2017. 5. 19.로 변경하여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근보증 한도 60,000,000원 내에서 근보증한 사실, 2017. 10. 26. 현재 B가 연체한 대출원금이 49,967,408원, 지연이자가 6,407,717원이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 60,000,000원 내에서 56,375,125원(49,967,408원+6,407,717원)과 그 중 49,967,408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속아 이 사건 근보증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주채무자인 B의 재무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인 원고에게 그 상환을 강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근보증을 하게 되었다

거나, 원고가 주채무자의 재무상태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청구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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