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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4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체비지는 당시 최소 27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체비지 원가라는 점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 F은 G과 H의 실제 사주이므로 재산을 도피하였다는 점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또 한 이 사건 문서는 J 지역주택조합이 E 지구조합에 보낸 문서에 회신한 것으로 J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인 M에게 특정 하여 송부한 것이므로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아가 이 사건 문서 작성의 목적은 J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알려 재산상 피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판시 문서는 수신인이 J 지역주택조합, 참 조인이 M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은 위 문서를 J 지역주택조합 사무실로 송부하였으므로 그 열람인이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위 문서가 J 지역주택조합에 도달하여 경리직원 및 다수의 조합원들이 문서의 내용을 열람한 점, ③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재산도 피의 목적으로 체비지를 이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해보지 않고, 추측에 근거하여 만연히 피해 자가 재산을 도피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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