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58세는 무 직이고, 피고인 B 62세는 일용직 노동자로 D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F( 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사, 피해자 G은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장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 ~
8. 20. 사이 09:00 ~18 :00 경 부산 남구 I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 장 (90cm ×3m )에 “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라는 허위사실의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등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피해자 G의 조합 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 ~
8. 20. 사이 09:00 ~18 :00 경 부산 해운대 J 내에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피해자 F( 주) 분양업체 대표이사 E이 분양업무를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위 허위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보고 불안해하며 인지 외 조합원 K 외 29명이 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등 분양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M 현장 방문 후 해 약자 명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