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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0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H빌딩의 층별 용도변경 관련 권한을 경원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용도변경동의서(갑 5호증의 3)가 2009. 2. 11.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C이 2009. 2.경 경원종합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이 2009. 3. 2.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K 빌딩 사업 관련 임대, 용도변경 등의 건’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K 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별첨 1과 같이 임대하고자 하오니 동의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체육운동시설)]동의 및 필수경비(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내용 : 임대수수료, 임대부분 : 지층 전체, 용역수수료 : 32,000,00원, 보증금(2억 원) 월세(14백만 원*1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수료가 2009. 5. 28. C의 계좌(삼화저축은행 J 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E은 2009. 3. 2. 위 ‘K 빌딩 사업 관련 임대, 용도변경 등의 건’이라는 문서를 피고를 비롯한 여러 관계 회사에 송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문서는 그 수신인이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6개 은행으로 되어 있을 뿐 수탁자인 피고는 수신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문서의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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