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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7고정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E 지역주택조합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해자 F는 2016. 5. 1. E 지역주택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밀양시 G 아파트 상가 2 층 205호 E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H와 공모하여 위 주택조합이 E 지구 토지 구획정리조합과 최초 약정하였던 약 69억 원의 토지 매수대금에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약 110억 원에 되팔기로 하였다거나 그 차액 약 40억 원을 횡령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용하는 스마트 폰( 번호: I) 을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 네이버 밴드의 J( 회원수 162명), E 주택조합( 회원수 105명), E 지역주택( 회원수 120명) 등 3개 밴드에 접속하여 “ F 씨는 아직도 조합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H 사기꾼들과 69억에 공매를 받아서 110억에 되팔아 몇 사람 들끼리 나누어 먹을 연구나 하면서 E 지역주택 조합원은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 아님 니 까 이렇게 무서운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F 추접 사건 제 1호로 명명하여 고개를 못 들고 다니도록 합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게시 글 프린트 물

1. 밴드 화면 캡 처 자료

1. 문자 메시지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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