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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26 2013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4:2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29경 위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량역 방면에서 고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고양지17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쓰러뜨려 약 8,6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신주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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