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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05 2014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17: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5길 55 앞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세렉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17: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5길 55 앞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세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2. 17:3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의원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날이 어둡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의 G 갤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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