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 2. 15....
이유
기초사실
정읍시 C 외 10필지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1. 2. 8. 사료 생산 회사인 D 주식회사와 사료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대한 사료납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 2. 15. 접수 제4142호로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자 D 주식회사, 존속기간 2011. 2. 15.부터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 2. 15. 접수 제4143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1. 2. 16. D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1년 제71호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대상 법률행위: 채권자 D 주식회사는 2011. 2. 9. 780,000,000원을 채무자 A에게 이자는 연 8%로, 지급기일은 2011. 5. 8.로, 자연손해금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농장 내의 돼지 4,5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원고는 2012. 10. 23.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D 주식회사에 대한 위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하였고, F는 같은 날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