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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6가단1320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2.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정읍시 F 외 10필지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2. 16. G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1년 제71호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2011년도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대상 법률행위: 채권자 G 주식회사는 2011. 2. 9. 780,000,000원을 채무자 C에게 이자는 연 8%로, 지급기일은 2011. 5. 8.로, 자연손해금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농장 내의 돼지 4,5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I는 2012. 10. 23. G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도 공정증서상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채권 양도를 승낙받았으며, 2013. 1. 8.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2011년도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I는 2013. 6. 20. 피고에게 2011년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2013. 7. 4.경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19.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I의 승계인으로서 2011년도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J은 2011. 12. 14.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과 농장 내의 모돈 440두, 자돈 1,560두 합계 2,000두 등을 매수하고, 그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농장 및 위 돼지를 인도받아 운영하여 왔다.

한편, J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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