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N 주식회사와 망 C 사이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및 권리의 양도 1) 정읍시 F 외 10필지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18. 11. 11.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 J과 자녀들인 피고보조참가인 K, L, M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은 2011. 2. 16. 사료생산회사인 N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증서 2011년 제71호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대상 법률행위 : 채권자 N 주식회사는 2011. 2. 9. 7억 8,000만 원을 채무자 망인에게 이자는 연 8%로, 지급기일은 2011. 5. 8.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 망인은 이를 차용하였다. 양도담보 : 채무자 망인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농장 내의 돼지 4,5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 N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N 주식회사는 이를 양수하였다. 강제집행의 인낙 : 채무자 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 P는 2012. 10. 23. N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2013. 1. 8. 망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N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그 후 P는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8. 19. 망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P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