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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20 2016나1223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동아원 주식회사의 A 소유 유체동산(돼지)에 대한 압류 1) 동아원 주식회사(이하 ‘동아원’이라 한다

)는 A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작성 2012년 증서 제635호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로, 위 공정증서에는 A의 동아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농장에 있는 돼지들을 동아원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이 있다. 2) 동아원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소유 돼지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본277호로 압류신청을 하였다.

집행관은 2013. 6. 18. 아래와 같이 A 소유 각 농장(아래 각 농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농장’이라 한다)에 있는 돼지들을 압류하였다

(이하 ‘1차 압류’라 하고, 압류된 돼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① 정읍시 B~C, D, E, F, G(이하 ‘H농장’이라 한다) 소재 비육돈 55~120kg 600마리 ② 정읍시 I, J, K, L, W(이하 ‘M 농장’이라 한다) 소재 비육돈 55~120kg 500마리 ③ 정읍시 N, O, P, Q, R 이하 'S농장'이라 한다

) 소재 비육돈 55~120kg 1,600마리 3) 집행관은 동아원의 동의하에 A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을 명하였다.

4) T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는 2013. 7. 24. 1차 압류조서를 토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를 609,0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1) 원고는 A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 2013년 증서 제698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로, 위 공정증서에는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이 그 소유의 농장에 있는 돼지들을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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