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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1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후 다시 D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금을 사채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 특화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숭어 양식 사업을 하는데 숭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 이외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숭어 치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 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4. 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365만 원, 같은 달 18. 경 위 E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5. 경 위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1. 5. 경 위 E 명의 계좌로 850만 원, 같은 해

2. 10. 경 위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 거들로부터 ① C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총 2,26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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