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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042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7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9.부터 2019. 8. 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사기행위 등 1) 피고 B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여신전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 인명만을 기재한다)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D 서울 지사장인 피고 C으로 하여금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피고 C은 2018. 1.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 돈을 투자 하면 계약 체결 일로부터 10일 후 투자 원금의 50%를 상품권으로 변제하고, 계약 체결 일로부터 15일 후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투자 원금의 50%를 변제해 주겠다” 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상품권 매매 후 환전한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의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을 기한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원고의 투자와 반환금액 1)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투자 권유로, 2018. 1. 11.부터 같은 해

2. 18.까지 D 과 위 투자 권유내용과 같이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6회에 걸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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