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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9 2018나11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술용역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건설 회사이고, B은 2016. 7. 13.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C 로트(김해시 D 답 866㎡, E 답 1336㎡, F 답 430㎡ 각 토지에 걸쳐 있음) 지상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B은 이 사건 계속중인 2018. 10.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M, 자녀 N, O은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 2018느단132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1. 14. 각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아래와 같은 채무를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망인은 원고와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교섭단계에서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기망에 속거나 망인이 부여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기초하여 도급계약의 체결을 기대하면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상 약정에 따른 청구(제1 예비적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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