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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230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5』 피고인은 2020. 6. 21. 23:4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50 소재 용산구청 당직실로 민원 전화를 걸어 ‘가게 앞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입구가 막혀 손님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차된 차량의 견인을 요청하며 당직 근무자인 위 구청 C 소속 공무원 D(36세)과 수회 통화하였으나, 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직실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4경 위 당직실 내에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고 마치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오른손바닥으로 위 D 얼굴의 마스크 착용 부분을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검토), 첨부서류(CCTV영상 첨부 CD) [스테이플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공무원의 진술 및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사용된 스테이플러의 재질,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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