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7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가 거주하는 양산시 C건물 D호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정에 장착하여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1. 07:30경 양산시 C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대면하자 "아침, 저녁으로 시간 관계없이 소리를 트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우산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나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우산대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외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