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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1: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청장을 만나러 갔으나 동구청 C이 구청장실로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을 들어올려 “용역 주제에 비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그곳 1층 민원실에서 로비로 나온 동구청 D 소속 주무관인 E이 피고인에게 “왜 직원에게 욕설을 하냐 ”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죽이뿔라!”, “개새끼야! 구청장 만나러 왔는데 너거들이 뭔데 못 가게 하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방호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지방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구청 D 소속 주무관인 E을 다시 찾아가 “너 이 새끼! 내가 너를 가만히 놔 둘 수 없다. 구청장을 찾아가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주무관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와 관련한 지방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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