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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구단9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설립일 2012. 8. 31., 폐업일 2014. 3. 25.,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시 주식회사 C로부터 자본금 상당액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설립 후 즉시 위 대부업체에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최초 사업연도인 2012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 7. 15.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지급금 191,000,000원과 그 미수이자 3,357,9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인 2014. 3. 25.에 해소되었다. 따라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인정이자 3,032,975원(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은 주주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06,718,136원[= (191,000,000원 3,032,975원) × 55%]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처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86,0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 설립시 발생한 것이고, 소외 회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바, 소외 회사는 그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동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는 서로 상계될 것임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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