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설립일 2012. 8. 31., 폐업일 2014. 3. 25.,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시 주식회사 C로부터 자본금 상당액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설립 후 즉시 위 대부업체에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최초 사업연도인 2012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 7. 15.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지급금 191,000,000원과 그 미수이자 3,357,9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인 2014. 3. 25.에 해소되었다. 따라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인정이자 3,032,975원(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은 주주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06,718,136원[= (191,000,000원 3,032,975원) × 55%]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처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86,0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 설립시 발생한 것이고, 소외 회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바, 소외 회사는 그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동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는 서로 상계될 것임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