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5. 11. 1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3. 8.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2. 28.경 자신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그 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4. 19. C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2.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무인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