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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나453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5. 11. 1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3. 8.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2. 28.경 자신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그 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4. 19. C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2.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무인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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