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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102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4. 1. 31. A에게 40,775,2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A의 채무를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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