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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95호로 압수된 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8. 20:40경부터 같은 날 21:05경 사이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택시를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뒷문 틈새에 집어넣고 비틀어 뒷문 유리를 깨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J 택시를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뒷문 틈새에 집어넣고 비틀어 뒷문 유리를 깨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현금 약 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대전 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M 택시를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뒷문 틈새에 집어넣고 비틀어 뒷문 유리를 깨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대전 중구 N 노상에서, 피해자 O이 P 택시를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뒷문 틈새에 집어넣고 비틀어 뒷문 유리를 깨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 14:00-15: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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