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목포시 산정로50번길에 있는 광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유리창 틈에 넣고 힘을 가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목포시 삼학로 376-1에 있는 라이프2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성경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 00:41경 목포시 P에 있는 Q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00:10경 목포시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다용도 칼을 조수석 뒷문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 틈에 집어넣고 비틀어 위 유리창 손잡이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