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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7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7. 20. 19: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 식당 뒤쪽 출입문의 자물쇠에 가위를 집어넣고 비틀어 시가불상의 잠금장치를 떼어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동하여 2012. 7. 20.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뒤쪽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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