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뒷쪽에 세워져 있던 D CB130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당시 그 옆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남)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