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성당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F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