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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올림픽공원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수원시청 방면에서 수원올림픽공원 방면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41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군포차’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올림픽공원 앞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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