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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0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봄경 거가대교 건설과정에서 약 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0. 7.경에는 세금이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주)D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 2.경 (주)E을 설립하였으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국내 공사 수주가 어려워졌고, 2011. 5.경 카자흐스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마저도 소개자와 접촉하였을 뿐 위 도로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고 나아가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기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7동 2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장모인 상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2.경까지 7~8회에 걸쳐 3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수시로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 소유 시가 1억 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민은행, H에게 합계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우리캐피탈, 지인 등에게 합계 약 7,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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