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4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하여야 할 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대학원생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6개월 이내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거나 목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대학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