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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합816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울특별시에게 334,956,902원,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에게 145,553,64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병원(본관별관신관 등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의 부동산 및 의료장비 등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 및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고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위 병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09. 2.경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증축 및 기타 공사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경 그 중 철거공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동보도시건설(이하 ‘피고 동보도시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동보도시건설은 피고 현대건설 소속 관리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위 하도급계약상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9. 11. 1. 07:21경 피고 동보도시건설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본관 2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건물 외장재인 PC 판넬 제거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천정 부위에 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해당 천정 부위에는 전날 다른 하도급업체가 단열재 설치 작업을 실시하면서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우레탄을 다량 살포하였던 탓에 불길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소방서의 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시도한 결과, 같은 날 07:52경 이 사건 화재가 모두 진화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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