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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8 2018가단52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목포시 F 소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4. 10. 자살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당뇨병과 패혈증으로 2016. 7. 29.부터 2016. 12.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8. 2.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을 동반한 괴저 현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 슬관절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위 절단 수술 후 경제적 문제, 처의 이혼 요구 등을 이유로 2017. 1. 25. 도로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망인의 요청에 따라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였다.

(3) 망인은 2017. 2. 28. 절단한 다리 부위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되어 정형외과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17. 3. 2. 우울감이 심하다면서 정신과 담당의사와 면담을 신청하고 정신과 보호병동으로 전실을 요청하여 같은 날 다시 정신과 보호병동으로 전실하였다.

(4) 망인은 2017. 3. 18.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의료진과 다툼이 있었고, 2017. 3. 20. 위와 같은 문제로 정형외과 병동으로 전실을 요청하여 같은 날 정형외과 병동으로 전실하였다.

(5) 망인은 2017. 4. 1. 우울감이 심해진다면서 정신과 담당의사와 면담을 신청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많이 힘들면 정신과 보호병동으로 전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여 전실은 하지 않은 채 약물치료만 이루어졌다.

다. 망인의 자살 망인은 2017. 4. 10. 03:14경 이 사건 병원의 남자 화장실에서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21: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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