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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043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11. 17. 08:30경 의정부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대표자 E) 바닥 아래 부분이자 같은 건물 2층의 천정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위 병원의 하수 배관 이음부가 탈락하여 그로부터 흘러나온 하수가 같은 건물의 2층에 있는 ‘F비뇨기과’ 병원(대표자 G)으로 쏟아져 위 2층 병원의 천정 및 내벽 마감재와 집기 비품, 의료기계 등이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E과 체결한 보험계약(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 포함)에 따라 2015. 1. 21.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6,1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년 4월부터 5월 초에 이르기까지 ‘D 정형외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며 위 하수 배관 등을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배관 공사를 마친 이후 ‘F비뇨기과’ 병원의 천정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한 인테리어 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A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할 때 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하수 배관 이음부의 탈락은 해당 부분에 파이프행거(별지 ‘제품상세정보’ 참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배관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비록 피고 A의 배관 공사에 이어 피고 B이 2층 천정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는 하나, 당시 위 천정 부분의 구조에 비추어 위 배관이 그 공사를 방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 B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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