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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99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956,8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건양무역은 2012. 7. 20...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1) 원고는 다음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의 디자인권자이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디자인을 이용한 천정 직착등(이하 ‘이 사건 천정등’이라 한다

)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정 직착등 다) 디자인의 설명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도면 : 별지 제1목록 기재 및 영상과 같다.

2) 원고는 2006. 4.경 주식회사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한 조명기구를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엠코, 성우종합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라건설이 시공 또는 시행하는 현장에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외의 건설사의 경우에는 추후 합의한다”는 내용의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2007. 7. 20.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의 일부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들의 천정 직착등 납품 등 1) 피고 주식회사 건양무역(이하 ‘건양무역’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판매업, 조명기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유라이엘에스(이하 ‘유라이엘에스’라 한다)는 조명등 기구, 형광등 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조명 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부산 북구 H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영상과 같은 천정 직착등(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하여 개당 30,000원에 피고 유라이엘에스에 납품하였고, 피고 유라이엘에스는 피고 건양무역에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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