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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27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서울대학교병원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11. 사직한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 E, F는 원고 A과 피고 병원의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였던 선배 간호사들이고, 피고 G, H은 피고 병원의 수간호사 내지 간호과장으로 원고 A과 피고 D, E, F의 상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D은 2013. 10. 3. 피고 병원의 I 병동에서 원고 A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측 안구타박상,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은 원고 A과 피고 병원의 같은 병동에 근무하는 선배 간호사로서 2013. 9. 28.부터 2013. 10. 3.까지 교대근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A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 F, E은 원고 A의 선배 간호사로서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병동으로 전보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 A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원고 A의 사직을 강요하였다.

3) 피고 G, H은 위 피고 D 등 선배 간호사들이 신규간호사인 원고 A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4) 따라서 피고 D, F, E, G, H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위 피고 D 등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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