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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4.16.자 2017느단200293 심판
양육비변경(감액)심판청구
사건

2017느단200293 양육비 변경 ( 감액 ) 심판청구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판결선고

2018.4.16.

주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호694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09. 12. 14. 자 양육비 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 4.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호694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09. 12. 14. 자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

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6.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그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3.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들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호6940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09. 12. 14. 위 법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 ( 이하 '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 ' 라고 한다 ) 가 작성되었다 .

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 무렵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

라. 상대방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양육비 ( 월 100만 원 ) 만 지급하면서 2013. 1. 부터 2013. 5. 까지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5. 22.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즈기206호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13. 6. 26. 청구인에게 지체된 양육비 5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 위 신청은 그 후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되었다 ) .

마. 상대방은 청구인이 2016. 12. 부터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2. 2 8.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7즈기85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6. 5.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감액 청구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7. 6. 14. 위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중 1, 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상대방은 2017. 9. 8 .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7정드1011호로 이행의무위반 감치를 신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

사. 한편 청구인은 2009. 12. 21. 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휴대폰판매점을 개설하여 2018. 1. 경까지 운영하였고 (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 부산진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2012년 83, 548, 000원, 2013년 51, 367, 000원, 2014년 233, 486, 000원, 2015년 324, 318, 000원, 2016년 282, 535,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매출액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 .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 000만 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 1. 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 6. 1.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1 )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 ( 2018 .

2. 19. 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 12. 31. 청구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여 7, 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 되었다 ),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 ( 2009. 12. 22. ) 과 청구인 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 ( 2009. 12. 21. )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1. 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 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 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⑥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 ( 2016년 매출액 28, 242, 980원 : 12개월 ) 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8. 4. 16 .

판사

판사 이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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