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느단2917 양육비
청구인
김00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대방
엄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여수시
사건본인
엄00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여수시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6 , 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은 상대방과 1989 .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 경 불화로 별거하게 되면서 ,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 하기로 하였다 .
다 . 청구인은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고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
라 . 청구인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도움을 겨우 생활하고 있고 ,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 료 중에 있다 .
2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 출한 양육비 액수 , 사건본인의 연령 ,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
를 3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