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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선고 2013고단17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사건

2013고단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

A

검사

박진성(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5.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20. 22:45경 피해자 D(35세)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1차로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9.6km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방출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시신경 손상에 따른 좌안 실명 및 우안의 극심한 시력 장애'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1)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진단서)등, 진단서 및 소견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내사보고(일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 중상해 피해 확인 및 피의자 엄벌 요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행 중 앞쪽에서 어떤 물체가 튀어 오르고 피해자 차량의 바퀴에 펑크가 나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갑자기 차량이 중심을 잃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대리운전을 하게 된 피고인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던 점, 당시는 가랑비 및 소나기가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었고 도로 시야는 희미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음에도 시속 약 90km 전후의 속력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의 바퀴, 휠, 차체 등에 발생된 손상들은 그 형태나 흔적 등에 비추어 모두 3차로상에서의 진행 과정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하면서 발생한 손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서 고속으로 이루어진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고 정황상 자신의 운전과실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사고 결과에 대하여 진정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경제 상황만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보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점,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웠던 점 등의 사정을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나청

주석

1)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자동차의 전복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예견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실제 전복되었다가 한바퀴 더 돌아서 바로 섰던바 이로 인한 공중교통안전에 대한 공공위험은 발생되었다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과실전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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