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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0 2013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7: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쌍천교 국도 7호선 도로상을, 양양에서 속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일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어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로 출근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는 복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차량의 운행 속도를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빙판길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및 앞ㆍ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안전시설물인 중앙분리대 공사수리비가 1,943,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진술서(강릉국토관리 양양출장소 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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