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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22km 지점 4차선 중 1차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그 충격으로 갓길에 정차하였고, 같은 날 03:00경 고속도로 순찰근무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소속 D이 피고인을 수 회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가 출동하게 되어 E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오랜 지인인 B을 찾아가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E에 전화 한통화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B에게 그 무렵 ‘E에 출석해서 대리운전 기사로 운전을 하였는데 옆좌석에 타고 있던 A이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말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9. 11:05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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