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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344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7. 07:10경 영천시 E 부근의 국도 28호선의 영천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노면의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우측의 옹벽에 충돌한 후 튕겨져 나와 1차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그즈음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은 마찬가지로 노면의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차량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후행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운전자인 F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좌측 완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 동승자인 G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F와 G를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에 따른 치료비로 보험금 합계 2,966,3500원(= F 치료비 2,636,150원 G 치료비 330,2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9. 8. 24. 원고에게,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일체의 상해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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