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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4568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54,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6. 4. 2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 2, 3, 4, 6, 7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3, 을나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1) 피고는 2010. 9.경 원고와 사이에 구리시 D 아파트 206동 402호(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임대차 목적물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아파트이고, 원고는 임대인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차한 것이나,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이라고만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으로, 2010. 9. 30. 4,000만 원, 2010. 9. 1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0. 9. 15.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4) 이 사건 제1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월 임대료는, 2009. 7. 21.부터 2011. 3. 31.까지는 341,160원이고, 2011. 4. 1.부터 2012. 9. 21.까지는 366,750원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로 월 35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그 임대료를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2. 9. 2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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