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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2526
제3자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5호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E로부터 의정부시 F 1층 점포(도로명 주소 : 의정부시 G 지상 1층,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5. 5. 14.경 피고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15. 9.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40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6.로 정하여 E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7.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가맹 체인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의 방수기계, 에어콘 등의 시설물 집기를 일체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C으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9. 21.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소재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 유한회사 천지상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2. 21. C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C에게 상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2,5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C은 2016. 1. 13. 피고 회사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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