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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나30062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1) 보증금 : 50만 원 (2) 차임 : 월 20만 원 (3) 임대차기간 : 2014. 9. 27.까지 (4) 임차료는 10월~3월만 해당한다.

4월~9월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 2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위 인건비와 차임을 상계하면 위 기간에 대한 차임은 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캠핑카와 천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2013. 9. 28. 이후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3. 10.부터 2014. 3.까지의 차임 120만원(= 20만원 × 6개월)에서 보증금 50만원을 공제한 70만원과 2014. 9. 28.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임차기간 종료 이전에 피고가 임대료를 6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육하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던 E에게 상해를 입히고, 원고 및 E의 이 사건 토지 출입을 방해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 및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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