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 10행의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13,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2”를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13,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6, 을나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2, 을나 제7, 8, 10, 11, 12호증”으로, 제6면 제11행의 “건물위임관리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1, 을나 제4호증의 1)”을 “건물위임관리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8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4)”로, 제6면 제12행의 “H 명의의 위임장(을가 제1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2)”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가 제1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5,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의 4, 5, 을가 제12호증의 5)”로, 제6면 제15행의 “그 중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피고 B, C, E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D, F, G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서로 다른데 이는 원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변경된 데에 따라 바뀐 것으로 보일 뿐 각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거의 일치한다)”로 각 고치고, 제7면 제9행의 "~높다" 다음에
". 더구나 H는 실제로 2010. 1. 20.경 임대차보증금 9,980만 원 상당의 계약과 2010. 4. 15.경 임대차보증금 9,900만 원 상당의 계약 및 2010. 9. 15.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1. 6.경에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기도...